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란?
부동산 계약을 위해 현재 주소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전인세대 즉, 거주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입일자와 주소, 세대주 등의 정보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전입세대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2023년 1월 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용도
용도는 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기관이나 은행에 제출용도로 많이 쓰이며, 경매인의 경우 세대 확인을 위해 열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차
1. 열람가능 대상, 준비물
1-1. 열람가능 대상
1-2. 준비물
2. 전입세대 확인서 작성 방법
2-1. 신청서 작성 방법
2-2. 전입세대 열람 또는 확인서의 내용
3. 발급 방법
1. 열람가능 대상, 준비물
1. 열람가능 대상

열람내역서를 통해 전입세대를 열람하고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을 시 선순위권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발급받기위한 준비물입니다.
2. 준비물
- 신분증
- 열람 신청서
- 열람비용 300원(현금 및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 법인 : 법인 인감, 사원증
- 발급비용 (임대인,임차인,계약자,대리인 : 400원,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자 : 500원)
각 대상자별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 준비서류 |
임대인(소유자) | 신분증 |
임차인(세입자) | 신분증,임대차계약서 |
대리인 |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도장), 임대차계약서 |
경매참가자 | 신분증, 신문공고문, 경매정보 자료 |
경매낙찰자 | 낙찰 허가 결정문, 입찰 보증금 영수증, 대금 기한 통지서 |
신용정보업자 | 신분증, 신용정보 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 조사의뢰서 |
감정평가업자 | 신분증, 감정평가의뢰서 |
이외에 건물등기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등기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서류들이 있지만 담당자가 처리해줍니다.
이렇게 준비 서류들을 확인하셨으면 신청서 양식 작성 방법과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전입세대 확인서 작성 방법
1. 신청서 작성 방법
현재까지 온라인 신청 방법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통해 작성 해야 하는데, 최대한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미리 출력하고 작성해 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서류 양식과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로 제출해야 할 서류인 아래의 열람 및 교부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2023.1.12일 자 파일입니다, 한글파일, PDF 두 개 첨부하니 둘 중 하나 인쇄하기 편하신 걸로 다운로드하세요)
- 열람인지 교부인지 둘 중 하나를 체크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 열람을 원하는 시설의 소재지 부분에 열람 대상 건물의 주소를 작성하고, 은행제출용 인지 용도를 입력합니다.
- 이름과 서명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대리인이 작성하는 경우 두 번째 서류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전입세대 열람 또는 확인서의 내용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가 입력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열람대상건물의 소재지
- 열람대상건물의 세대주, 전입자, 동거인
- 사망자, 거주불명자 등등.


3. 발급 방법
발급 방법은 간단합니다. 발급 가능대상인지 확인하고, 위에서 확인한 준비물과 서류들을 가지고 가까운 민원실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열람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한 준비물, 신청서류 작성 방법과 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어렵지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방문하시면 빠르게 업무처리 하는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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